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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 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항공업, 여행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항공업, 여행업, 공연업 등 업종이 타격을 입자 이들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해 왔다.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세상에 미치다
2021. 6. 8.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