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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방해 행위, 현행범 체포 법정 최고형 구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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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시 '구속 수사 원칙'
임의, 강제수사 등 법허용 모든 수단 총 동원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는
'악의적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추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발생이 급증하고 빠르게 재확산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고 지적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한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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