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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23일, 후속 조치는? 본문

세상에 미치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23일, 후속 조치는?

맛있는봇짐 2020. 8.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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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한다고 밝혔다.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

단,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예외 허용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입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제외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이상일반음식점(예: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핵심 방역 수칙
사업주, 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 운영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휴관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공공기관 유연,재택 근무 유도,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교차제 등 밀집도 줄임

▶민간기업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위 내용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모두 동원, 엄정조치하며

악의적 방역저해 사범은 구속수사 원칙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법령도 적극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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