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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코로나 손실보상금 (1)
광인132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yXOov/btrEmbBB1Zu/L8zzPIhXgiyM7MM8u2DwwK/img.jpg)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6월 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되었던 4월1일~17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2,000개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선지급금 100만원 금리: 무이자 + 1.0%(고정) 융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인지 알려면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상에 미치다
2022. 6. 9.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