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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8월23일2단계 (1)
광인132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bcpTZG/btqG5LO3taQ/bWASb1p57dHju4rorXzjSK/img.jpg)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한다고 밝혔다.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 단,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예외 허용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입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세상에 미치다
2020. 8. 22.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