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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인132
2020 근로장려금, 검토 중 8월 조기 지급일! 심사절차 확인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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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진행된다 하여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즉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지급된다.
2020년 5월 신청했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은
원래 10월 법정 지급기한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지급일이 앞당겨져
8월3일부터 9월6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PC 이용시
회원전용, 비회원전용 모두 가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접수내역조회 클릭!
본인이 접수했던 날짜와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지급 예정 금액) 조회 가능
모바일 이용시
모바일홈텍스 손택스 어플 이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클릭!
심사진행현황 조회 클릭!
본인의 신청일자와 근로장려금 신청액 (지급 예정금액) 조회 가능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9년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또한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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