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인13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 중복지급 -미취업청년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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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 중복지급 -미취업청년 신청방법

맛있는봇짐 2020. 9.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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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취업 활동에 어려움 있는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정부발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18~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5,699,000원)인

졸업, 중퇴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이에 2차 긴급재난지권금으로

동일요건 청년에게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어

1달 추가 지급 받는 것이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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