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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대책 상세 내용, 코로나19 대응 본문
2020년 추석연휴는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면서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방역 관리 강화 및 비상 대응체계 유지로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발표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 2주간이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축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실내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전면 금지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하고 이를 준수하면 운영 가능하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 불가하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 가능하다.
집합금지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등이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항목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 단속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마트 등에서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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