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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전 대비, 거리두기 5단계 세부내용 총정리 본문

세상에 미치다

코로나 장기전 대비, 거리두기 5단계 세부내용 총정리

맛있는봇짐 2020. 11. 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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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장기전은 이미 예상 되었던 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내용

세분화 된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는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이렇게 세분화 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계편

 

구분 단계별 집중 내용 1주 평균 환자
1단계 생활 방역 수도권: 100명 미만 / 다른 권역: 30명 미만 / 강원 제주: 10명 미만
1.5단계 위험 지역 방역 수도권: 100명 이상 / 다른 권역: 30명 이상 / 강원 제주: 10명 이상
2단계 위험 지역 이동 자제 1.5단계 기준 2배 이상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기준 1주 이상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2.5단계 전국 이동 자제 전국 400명~500명 이상 /  2단계 기준 2배 이상
3단계 락 다운 (봉쇄) 전국 800명~1000명 이상 / 2.5단계 기준 2배 이상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의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 통제'로 바꾼다는 취지이다.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이 최소화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기존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되기도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변경된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구분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1.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2.노래연습장   3.실내 스탠딩 공연장   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5.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1.PC방   2.결혼식장   3.장례식장   4.학원(교습소 포함)   5.직업훈련기관
6.목욕장업    7.공연장    8.영화관    9.놀이공원,워터파크     10.오락실,멀티방 등
11.실내체육시설    12.이,미용업     13.상점,마트,백화점     14.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기타 단계별 변경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단계별 마스크 악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집회·시위장,실내스포츠경기장,지자체에신고·협의된 500인이상 모임·행사 실외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1.5단계 3단계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권고
(예: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집회·시위장,실내스포츠경기장,고위험사업장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 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원칙,
조정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내에서
운영가능
밀집도 1/3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권고 (예: 1/5수준) 기관·부서별 재택 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어서 코로나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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