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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더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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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 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항공업, 여행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항공업, 여행업, 공연업 등 업종이 타격을 입자
이들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해 왔다.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년간 최장 180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서
2020년은 60일 연장해서 240일
2021년은 90일 연장하여 270일 지원키로 한 것 이다.
또한 일반업종은 휴업수당의 67% 지원되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이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영업 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대다수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라
업체와 노동자들은 한시적으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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