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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 -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면허취소등 전반 내용 본문

세상에 미치다

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 -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면허취소등 전반 내용

맛있는봇짐 2020. 8.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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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양측이 파업 철회를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불발에 그치자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업무개시 명령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에 이어 전임의들도 파업에 동참한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과대학 정문 앞에서 전임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총파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고 밝혔다.

 

 

 

지자체 통해 의료기관에도 업무개시 명령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시내한 병원에 26~28일 휴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차 파업에는 전공의, 전임의 및 동네 의원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의료법 59조에 근거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 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 거부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검토할 계획

 

 

총파업 추진한 의협에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한 행정처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계자들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총파업 준비를 하고 있다.

총파업을 추진한 의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 위반시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단체는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료 공백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진료 축소 및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는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환자 진료에 차질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수축 요청

수술실,중환자실 등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적인 대체인력 확보

당직 조정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공휴일 진료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등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집단 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실시 할 것과

의료계 집단 휴진 장기화에 대비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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