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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 -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면허취소등 전반 내용 본문
8월 26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양측이 파업 철회를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불발에 그치자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업무개시 명령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총파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고 밝혔다.
지자체 통해 의료기관에도 업무개시 명령
의료법 59조에 근거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 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 거부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검토할 계획
총파업 추진한 의협에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한 행정처분
총파업을 추진한 의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 위반시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단체는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료 공백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환자 진료에 차질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수축 요청
수술실,중환자실 등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적인 대체인력 확보
당직 조정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공휴일 진료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등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집단 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실시 할 것과
의료계 집단 휴진 장기화에 대비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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