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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마다 앞다투어 설치, '얼굴인식 체온계'-알고보니 무허가 불법의료기기 본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청 등 관공서 출입구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측정기
이른바 '스마트패스'
알고보니 허가도 안 받은 무허가 불법 제품으로 밝혀졌다.
YTN이 관공서에 설치 된 '스마트패스'의 성능을 취재
사람 얼굴을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갖다대도 사람으로 인식, 체온까지 측정 확인
뜨거운 음료수 병을 이마에 갖다 댄 후
측정하자 '정상체온' 으로 인식
일반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하자 '고열'로 인식
'스마트패스' 업체 측은
"얼굴 인식 오류는 내장된 프로그램 설정 값이 잘못 되어 발생한 문제이고
체온 실험의 경우 얼굴 일부분이 아닌 전체 평균값을 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라고 궁색한 해명을 늘어 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기에 내장된 열화상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
감염병 환자의 정확한 온도 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광진구 중랑구 서초구 중구 강남구 서대문구 등
6개의 구청에서 이들과 계약한 대수는 84대, 총 1억4천만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스마트패스'는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최근 식약처에서 판매중단조치와 함께 해당 업체를 고발한 상태
인터뷰를 한 각 구청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0.3호 안에 얼굴 인식 후 체온을 잰다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도입해서 청사에서 사용중이다.
지난 6월부터 주로 구청과 경찰청 등 관공서 출입구에 설치 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인데
대당 2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을
거기다 무허가에 고발까지 된 제품을
어떻게 앞다투어 구매 할 수 있었는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구청관계자는 그리고 또,
그때 코로나 때문에 빨리 한다고.. 전국에 다 깔렸어요.
그 때 줄서서 샀어요
업체 관계자는 또, 식약처 제재 받은 제품 판매에 대해 묻자
소비자에게는 저희가 알릴 의무 없고,
저희는 의료기기 인증 나오면, 기계는 합법이 되는 거예요
지난6월, 업체는
올해 매출 예상액을 지난해 대비 6배가 넘는 2천억
이 가운데 '스마트패스' 매출은 1천6백억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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